[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사이에 중복보증이 금지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보증 조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신보와 기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기보에서 신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총 6192건, 신보에서 기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48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은 신용, 기술 등 장점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신보에서 기보 또는 기보에서 신보로 보증기관을 옮기려 하면 양기관은 대체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 이동을 돕고 있다. 하지만 대체보증서 이동 금지 상품 등의 경우에는 기존 보증 상환액을 다 갚아야 옮길 수 있는 실정이다.
두 기관의 중복보증이 금지된 것은 정부가 2005년 신보와 기보의 보증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 대상 특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무협약 이후 중복보증 비율은 50%에서 5%로 낮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옮기거나 양 기관 모두에서 보증을 받으려 할 때 어려움에 처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오히려 기업을 불편하게 하고 있음에도 기관들이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 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기업의 정해진 보증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협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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