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종합편성채널사용자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 MBN에서 제출 받은 자료 일부에 대해 보정을 요청한 상태로 제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해 비교, 분석한 뒤 행정처분 여부 등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8조에 따라 연도별 주주명부,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 내역 등의 자료를 MBN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제출 받은 자료 중 일부에 대해 MBN에 보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차명주주 존재 여부, 소유제한 규정 위반 등의 사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달 발표 예정인 금융당국의 MBN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해 비교 분석한 뒤 법률적, 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고쳐 최종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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