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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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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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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장병완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남구갑, 정무위원회)은 26일 광주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서상기 지부장)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상운 회장) 등과 원활한 협의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현실적인 개정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합동간담회 이후 이들 3개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기간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 등을 손보기로 했다.

실제 장 의원은 광주시 등 3개 기관과 함께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보육료 수입 산정은 ‘정원’에서 ‘현원’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다만 현원 기준으로 변경시 관리주최와 민간어린이집과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조건 등을 준칙에 담는 방안도 병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 의원이 주최한 합동간담회 이후 시 전역의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에 광주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환경 개선은 광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문제를 풀다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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