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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1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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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단속반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 부천시 단속반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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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포함)로, 보험회사에서 이미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보험가입 의무를 알렸으나 계속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원 이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법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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