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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당하면 누가 막아주냐" 1인 가구 여성 노린 성범죄 약해빠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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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 불안감, 여성 73.3%·남성 60.6%
전국 주거침입 성범죄 꾸준히 300건 웃돌아
현행 형법, 성폭력 범죄 미 발생 시 성폭력처벌법 적용 않아
스토킹, 중범죄 우려…방지법 반드시 필요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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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혼자 사는 여성 원룸 화장실에 나체로 침입한 20대 남성 A 씨가 집형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1시20분께 옷을 벗은 채로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1인 가구 여성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1일에도 한 2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감금,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 B(22) 씨에 대해 주거침입, 감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같은 층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 여성을 약 30분 가까이 폭행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빠져나와 도움을 청하면서 더 큰 피해는 면했다.


앞서 5월28일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문고리를 잡는 등의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남성은 집 앞을 서성이다 계단을 내려가는 척했지만, 다시 문 앞에 다가와 휴대폰 손전등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비추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남성은 당시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후 강간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다.


1인 가구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혼자 사는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발생' 항목에 '불안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73.3%로 남성(60.6%)보다 12.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6.6%에 불과했다.


1인 가구 여성을 표적으로 한 주거침입 성범죄 역시 적지 않았다. 경찰청에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등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는 2016년 324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 등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현 울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발표한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3세 이하 기준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11.26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법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현행 형법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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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거침입 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현행 형법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발생 당초,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월29일 청원 게시판에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하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간 정황과 동종 범죄 전력, 원룸이라는 장소 특성, 문을 여는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주거침입·강간미수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주거침입강력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 공간(주거지) 등에 침입할 경우 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거침입강력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기존 형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강화하도록 했다.


전문가는 더욱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외국 상당수는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고 집 앞에서 서성이는 등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 중범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은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스토킹은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벌금형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에 그치면 다시 돌아다니니,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은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것이 (국내 스토킹 방지법 부재)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만을 범죄로 정의해놓고 성범죄자들의 스토킹을 범죄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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