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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법 날치기에 자괴감…오늘 헌재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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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20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패스트트랙도, 정개특위 1소위도,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마저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그는 "국회법에는 분명히 90일 간의 안건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러한 운영은 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운영방식"이라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예전에 안건조정위가 도입될 때 안건조정위는 소수의견의 개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여당은 기어이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불리한 정국 속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드디서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일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해 통과시키면 한국당은 의원들과 함께 정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저항의 끝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과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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