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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좀 잡시다" 층간소음 다툼, 끔찍한 범죄까지…해결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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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으로 전기충격기에 낫까지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층간 소음 민원 해마다 증가
다른 나라 층간소음 발생 시 강력 조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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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층간소음 민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27일 6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전날인 26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 A(61)씨와 그의 아들 B(39)씨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많았고 너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광주 북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40대 남성이 이웃집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붕대로 감은 망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위층 소음에 대응해 천장을 두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 소음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3년 1만8524건,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지난해 2만8231건으로 늘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70.6%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4.1%)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4%) ▲가전제품(3.4%) ▲문 개폐(2.0%) ▲기계진동 (1.8%)▲악기(1.7%)가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층간소음을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를 인근 소란죄로 신고할 수 있으나, 소음 크기와 지속 시간, 고의성 여부 등을 따지다 보면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칙금의 경우 경범죄특별법상 ‘인근 소란’이란 규정으로 3만 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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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이 어렵다보니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은 ‘보복 스피커’를 사서 앙갚음하기도 한다. 보복 스피커란 천장에 부착하는 우퍼스피커로, 소리를 윗층에 전달할 수 있다. 보복 스피커의 종류에는 ‘아기 울음소리’, ‘망치 소리’, ‘세탁기 소리’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폭행, 방화, 살인 등의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층간 소음이 원인이라도 갈등이 지속하면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원한이 생길 수 있다”며 “우발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적 불만이 쌓이면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농업용 낫을 들고 윗집에 사는 이웃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나 신고를 받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한다.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호주는 ‘환경 보호법’에 주거 공간 내의 소음 기준을 주간 40dB, 야간 30dB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입주 계약서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소음이 허용되는지 규제 항목이 정확하게 적혀 있을 뿐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도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경범죄법에 따라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의 소리를 이상하게 크게 내어 정온을 해하고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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