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협박에 응하지 않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달 초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제주공항에서 체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