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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폐기물 55만t 처리…연내 전량 처리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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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협력, 120만3000t의 45.7% 처리
추경 437억원 확보,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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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t 가운데 지난달까지 45.7%(55만t)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6000t을 초과한 성과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다.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도 지난 6월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0만3000t 중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량 55만t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t(80.9%), 이행보증 7만5000t(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t(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역별 처리량은 경기(41만9000t), 경북(4만3000t), 전북(3만6000t)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t), 강원(7t), 대구(10t), 부산(300t)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처리율로는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불법폐기물 55만t 처리…연내 전량 처리목표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민원 해결과 국민 불편 최소화,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외에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다만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해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달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65만t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며 "하반기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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