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본격연예 한밤'은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탈세 의혹도 있다고 30일 보도했다/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화면 캡처

SBS '본격연예 한밤'은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탈세 의혹도 있다고 30일 보도했다/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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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대성에 대한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SBS '본격연예 한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성 소유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세 의혹도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 건축물 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9시에 퇴근하는데 차가 굉장히 많고, 연예인들이 오가며 '5층이야 6층이야?' 하더라"라며 "가라오케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게 일반적이다"라면서 "내부를 안보고 계약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각 층을 안보고 300억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취득할 당시의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 탈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대성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라오케라고 들었다" 대성 빌딩, '성매매 업소' 이어 탈세 의혹까지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지난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성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같은날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음날인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성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시설기준 위반으로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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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한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매체는 밝혔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내달 문들 닫으며, 업주 및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3 곳은 건축물 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층에 위치해 식품위생법상 무대장치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음향기기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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