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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혁신위 “손학규 ‘당헌·당규 위반’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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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안건 처리 거부…명백한 당대표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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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손학규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구혁모·김지나·이기인·장지훈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는 혁신위의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혁신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후 혁신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회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혁신위 관련 규정 제10조 2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당대표의 직무유기이자 당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대표의 당규 위반이 지속될 경우 공명정대한 당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 기조인 당헌·당규의 취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공당의 당대표가 당규를 위반하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위 사안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바이고, 아울러 정당 운영의 중립성을 위반한 임재훈 사무총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일 임명된 안병원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께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조속하고 엄중히 판단해달라”며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공정한 잣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2일 권성주 혁신위원이 회의장을 벗어나려는 당대표에게 대화를 요구하던 중 밀려 쓰러져 응급차로 이송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고소·제소를 통해 사건을 비화시키고 있는데, 적반하장격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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