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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日 국제법 위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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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장관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日 국제법 위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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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주상돈 기자]우리 정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것은 '선량한 민간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바세나르체제 등의 국제규범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유로 제시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등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논박하는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품목 수출통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해당 산업의 글로벌 벨류 체인(가치 사슬) 교란과 자유무역 근간 훼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이날 아침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강변했다. 성 장관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세계무역기구(WTO)·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이 언급한 GATT 규정은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 의무)과 제11조 제1항(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 제10조 제3항(무역규칙의 일관적·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등이다. 이미 3개품목 수출통제가 이를 위반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수출물량 감소가 더 명확해진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과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근거로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부·방사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성 장관은 또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이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했는데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지난 1일자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공포한 뒤 21일 기간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때 의견이 100건을 초과하면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둘 수있다. 의무규정이 아닌 만큼 결국 각의 결정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성 장관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양국 무역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으니 조속히 국장급 이상의 협의회가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도 이날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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