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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 유죄 사례 6.4% 불과 "무고 고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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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 기소, 전체 성폭력 피의자 대비 0.78% 수준
"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억울한 무고 사례 극히 적어"

성폭력 무고 유죄 사례 6.4% 불과 "무고 고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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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것은 전체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에 대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사건의 현황'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검찰 사건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사이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인원은 약 556명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 7만1740명 대비 0.78% 수준에 불과하다.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고 기소된 사건 중 15.5%만 무죄 선고를 받아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억울하게 무고 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면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상 성폭력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은 "성폭력 범죄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도록 통계 범주의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전통적 의미의 강간, 강제추행이 등이 포함되는 성폭력사범과 디지털성범죄사범, 공공장소성범죄사범, 성매매사법 등 4가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법무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 무고죄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수사 대상이 되게 해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관한 통계 분류가 포괄적이어서 제대로 그간 국민들에게 검찰의 업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범주화를 모색하고 개선해 새로운 통계는 국민과 소통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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