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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 인상…'구분 적용' 불 지피는 중소·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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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근본 문제 해결하려면 업종·규모별 차등화 필요"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종·규모별 적용 논의키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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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지만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소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해왔던 중소·소상공인들은 대안 모색을 위해 '차등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최임위가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규모별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구분 적용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근 2년 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견디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형식이나 결정하는 방식은 같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만들어야하는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만 3년 평균 11% 인상됐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평균 인상 폭이 두 배 이상이며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임금 편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평균 15%지만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43.1%, 농림어업은 40.4%다. 소규모 사업이나 영세업종의 경우 30%를 넘어서고 있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전기ㆍ가스업의 임금총액은 634만원, 숙박ㆍ음식업은 176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과 분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했다가 폐업하는 수순을 밟아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명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여기에 취업한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피해가 이들 업체에 주로 귀착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영세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수용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최저임금 역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규탄대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하여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대변할 인재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등 제 규정 정비와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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