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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조선대 총장 업무복귀…이사회, 총장실 폐쇄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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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총장 “교육부 결정에 따른 것” VS 조선대 “사립은 달라”

업무방해·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 이어질 듯…시민들 ‘한숨’

강동완 조선대 총장 업무복귀…이사회, 총장실 폐쇄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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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총장 직위 해임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아 지난 24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 25일 조선대 이사회 측이 총장실을 폐쇄했다.


이에 행정·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강 총장과 조선대학교 법인과의 온도차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26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이에 강 총장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직위해제 무효와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


이 결정문은 지난 24일 강 총장과 조선대 법인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을 토대로 강 총장은 24일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학교 법인 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대 이사회 측은 교육부 결정에 따르는 절차는 국공립 대학교와 사립 대학교는 다르다며 내비치면서 강 총장의 복귀는 아직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공립의 경우 결정문을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거나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을 때 기속력이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조선대 법인은 지난 25일 총장실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강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했다면 법인의 주장대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업무 복귀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취소를 명하는 게 아니라 ‘해임처분을 취소한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총장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는 판례를 예로 들었다.


강 총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선대학교 총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총장실이 폐쇄되는 등 총장 업무 수행이 방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추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서는 행정소송 절차를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 김모(44)씨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를 키울 대학교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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