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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노동계, 1만원 요구할듯…"대기업 지원 방안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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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오늘 5차 전원회의 열고 최저임금 심의
勞, 속도조절론에도 1만원 고수…인상률 19.8%
근로자위원 "대기업·원청과 부담 나눌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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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약 19.8% 인상돼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반발을 고려해 대기업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전날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노사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차등 적용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일어 최초 제시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월27일)을 하루 앞둔 만큼 5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19.8% 오르는 것이다. 한 근로자위원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원래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그대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넘어서 동결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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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계는 1만원 요구안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 원청업체 등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경영계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기업, 원청과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최저임금 보완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힘들다"면서 "25일에 1차 회의를 가졌고, 26일에는 노동계 공동안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이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선 "위원장이 그렇게 권고를 했으니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할 때 단순히 숫자(금액)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노동계의 이러한 조치는 이례적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최임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한 세 차례의 지역별 공청회에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대책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초과이익공유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부담완화 정책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해 최초 제시안과 같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업종ㆍ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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