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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시원에 불지르려 한 60대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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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시원에 불지르려 한 60대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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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다른 고시원 거주자가 무시해 화가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주 중이던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 입구와 계단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고시원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나 불을 붙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알코올 관련 병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고시원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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