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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때 ‘조상님 땅’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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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토지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 현황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7· 8월 여름휴가 기간 중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평소 일상 업무로 바쁜 직장인 및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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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조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이면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이다.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사전 예약시간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4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올 6월까지 신청 인원 659명 후손에게 1343필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인원 598명보다 증가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상땅 찾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이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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