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입법 로비를 목적으로 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후원금을 나눠서 낸 혐의로 기소된 김병일(63) 전 한전KDN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경영현안 회의 등을 통해 전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도 판단이 같았다.
김 전 대표는 전 전 의원이 2012년 11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1816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1인당 후원금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직원 215명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초 참여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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