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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많은 가업상속공제제도....국회서 매출액 범위 바뀔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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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 치열한 논의 예상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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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1일 당정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기간을 3년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을 다루게 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가업상속공제 개정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특히 공제대상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를 두고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가업상속공제 개정 입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9월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개선 태스크포스(TF)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액 기준이 2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다양하다"며 "현행유지로 가닥을 잡은 정부안대로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매출액 범위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공제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과 공제액을 각각 1조원,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같은당 유승희 의원은 공제 대상과 공제액 기준으로 매출액 2000억원,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속세에 대해 가업승계 시 공제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최대주주에 대한 '30% 과세표준액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3년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는 넓혔지만 공제 대상 기업(매출액3000억원미만)과 공제액 기준(50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2016년기준 매출액 3000억원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수는 전체 4014개 중 3471개(86.5%)에 달한다. 만약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으로 올리게 되면 대상기업 수는 282개가 늘어난다.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일 경우에는 172개가 추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종변경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지만 공제 대상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기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요구와 달리 기재부는 사후관리 부담을 줄여주되 매출액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매출액 기준과 한도 부분 조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다수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매출액 기준과 한도를 올리지 않는다는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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