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2263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실효성은 여전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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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난간이나 경고 표지가 없는 공사장 2263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곳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전국 사회기반시설과 국민 생활 밀접시설 등 16만1588곳이 대상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757곳에 달했다. 낙하물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였다. 유형별로는 건설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 제조ㆍ판매업체 126곳,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등의 순이었다.


작업중지ㆍ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도 101곳이나 됐다. 건설공사장 가운데 70곳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나 흙막이 설치 불량 등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 20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보관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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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건설공사장 623곳,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곳 등 모두 1405곳이었다. 행안부는 보수ㆍ보강 대상 가운데 85.4%,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68%에 대해 연말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점검 대상 시설의 92.1%에 해당하는 14만8743곳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각 지자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서울시와 전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에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은 여전히 도마에 올라있다. 매년 대대적인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나 서산 화학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이 건축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분류돼 점검대상에서 빠졌던 데 대한 대책도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고시원·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의 대다수는 자율점검 대상으로, 건물주가 자체 점검하도록 돼 있다. 자율 안전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1년간 보관하면 된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고시원 등은 10% 안팎의 표본만 직접 (공무원이) 점검하고, 나머지는 자율점검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지난 2월18일까지 전국 고시원을 전수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고시원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구분돼 규제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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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1월 점검대상을 최종 확정해 (최근 대형 사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올해에는 9~10월 점검대상을 앞당겨 확정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한 산업 분야나 시설 유형에 대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유해화학물 취급사업장 508곳 외에 LNG생산기지 4곳, 석유비축기지 9곳, 정유시설 5곳 등 에너지기반시설 96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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