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이 대상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향후 100%를 감액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도 신설한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위반 시 가축평가액이 깎이게 된다.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전국 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평균가계비는 월별 255만원이며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는 313만원으로 58만원이 차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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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아울러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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