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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종주국'인데…작가 절반은 "경제적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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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작품 연재자 절반 연소득 3000만원 미만
표준계약서 체결·보조인력 채용 등 대책도 필요

웹툰 제작 시연[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웹툰 제작 시연[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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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웹툰 작가의 절반이 지난해 3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렸다. 웹툰 종주국을 내세우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30일 발표한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작품을 연재한 웹툰 작가의 49.25%가 지난해 수입 3000만원 미만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웹툰 작가 5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그룹 면담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간 작품을 연재한 웹툰작가 409명 가운데 연소득 2000만~3000만원 미만은 여성 23.1%, 남성 21.1%로 집계됐다. 연소득 1000만~2000만원 미만인 여성 작가는 25.8%에 달했다. 이 소득구간에 속한 남성 작가는 12.8%였다. 남성 8.3%, 여성 7.4%는 지난해 소득이 1000만원 미만에 그쳤다.


조사에 응한 작가 중 50.2%는 창작 활동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다. 한 작품의 연재를 마친 뒤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까지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자도 46.2%였다. 응답자 가운데 2016년 이후 데뷔한 작가가 35.3%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78.5%였다. 웹툰 관련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30.5%에 달했다. 작가들의 하루 평균 창작 활동은 10.8시간, 주중 평균 창작 활동은 5.7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 계약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2차적 저작권, 해외연재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계약이 제작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는 불공정 계약 사례(26.2%)가 생기기도 했다. 이외의 불공정 계약 사례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15.8%) ▲적정한 수익배분률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지연(13.8%) ▲계약서에 포함된 전문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약 진행(13.6%) 등이 있었다.

2018 웹툰작가 실태조사 인포그래픽[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18 웹툰작가 실태조사 인포그래픽[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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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웹툰 작가의 83.7%는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체결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로 작성됐는지 모르는 작가들이 42.2%에 달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창작활동 보조인력 활용에 관련한 정책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보조인력 활용 경험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조인력을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로 채웠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창작 안정성, 복지, 공정한 계약 등 실질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21일부터 2주간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부천 등을 돌며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5년 5월 만화분야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으나 업계에서 불공정계약문제, 부당한 계약해지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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