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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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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처리 절차·대응 요령 안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대응 요령과 사안 처리 절차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이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판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리할 때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피해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를 포함시켜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각 학교에서 학교 규칙 또는 생활협약을 제·개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가이드라인)'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혼란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울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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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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