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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8402개 올린 50대…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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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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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음란물 수천 개를 올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천 개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이런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야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8402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토렌트에 음란물 파일을 올려 6개월간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2차례 동종범행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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