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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정치공작' 지시 이병기·조윤선·현기환 등 기소의견 檢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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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정보경찰 정치개입 靑 지시…특정 인물·단체 견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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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자행한 정치개입·불법사찰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과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3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로 하여금 정치·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나 특정 성향의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는 등 이념 편향적 성격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가 지시한 주요 사안들은 총선·지방선거·재보궐 등 선거 관련한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사안을 비롯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알려진 일명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대응 방안,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결과 대응 등 등 정치·선거 관여 정보와 이념 편향적 정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참모회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경찰청 정보국에 내렸고, 정보국은 다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하달해 정보 수집에 나섰다. 이렇게 작성된 정보문건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조언을 비롯해 좌파 인물·단체 등의 동향이 담겨 윗선에 보고됐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위법성 정보문건은 약 20건으로 2014~2016년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불법 정치개입·사찰 의심 문건이 발견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7월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자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영포빌딩에서 시작된 수사는 곧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의혹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8월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불법 소지가 담긴 정보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단은 8개월여에 걸쳐 참고인 등 40명을 조사하고 이 같은 문건들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수사단은 자세한 혐의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검찰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세부 혐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에서도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다.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강 전 청장이 특별수사단의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동일대상에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한 증거와 수사대상자의 진술에 따라 확인한 사실관계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수사결과는 상호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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