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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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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압수된 물품들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고등학교 시험에서 의심의 눈길 가게 하고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고등학교 성적처리 절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일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의 범행으로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50등 밖에서 2학기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씨는 피고인신문에서 "(답안 등을)유출하지 않았다"며 두 딸이 열심히 노력해성적이 오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딸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증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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