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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감사보고서 정정 2년전 1.6배 1533건…금감원 "주기적지정제 후 보고서 정정증가 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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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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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바뀐 감사인과 직전 감사인 회계처리가 다를 경우 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 횟수가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으로, 지난해엔 1533건으로 증가했는데,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1.58배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 기업 정정 횟수는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코스닥 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92건에서 211건으로 늘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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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큰 회사의 보고서 정정이 많았다. 외감 대상 기업 중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전체의 3%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고친 기업은 7.5%였다. 1000억~5000억원 사이 외감 기업은 전체의 10.7%였지만 이들 업체 중 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21.5%나 됐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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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고친 상장사 중 46%나 정정 시점에 감사인을 바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직전 감사인과 바뀐 감사인의 회계 처리 의견이 달라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내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뽑고, 그 뒤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감사인을 뽑아야 하는 제도다.


바뀐 감사인과 직전 감사인끼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바뀐 규정 탓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대로 두 감사인과 기업 경영진 사이에서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금감원은 "새 외감법 아래 주기적 지정제가 실시돼 외감 지정 대상 기업이 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결산역량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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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선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등이, 손익계산서에선 매출원가, 판관비(판매관리비), 법인세비용 등이 각각 자주 수정됐다.


무형자산은 바이오, 게임 같은 4차산업 업종의 공정가치를 계상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창업 초기 비상장사 투자지분의 공정가치에 관해 원가 측정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의 경우 지난해 바이오산업 개발비 관련 테마감리를 하면서 재무제표 정정이 증가한 사례를 포함한 값"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지침이 발표된 뒤 감리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재무제표를 정정한 곳이 적지 않았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임상 시험 등 일정 수준 이상을 구현한 제약·바이오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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