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법의 첫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모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일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의 범행으로 그의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씨는 피고인신문에서 "(답안 등을)유출하지 않았다"면서 두 딸이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