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지인의 두 살 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2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 두 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 군을 돌보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군과 놀아주던 중 B 군의 양손으로 겨드랑이 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6일만에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AD

A 씨는 인근에 사는 지인인 B 군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그를 3~4차례 돌봐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