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토지신탁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2건을 지연 공시했으나, 감경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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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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