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 이상 비금융 코스피 상장사 36% 감사위원 교육 안했다"
삼일회계법인, 비금융 상장사 114곳 조사
거래소 공시규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기업 감사위원 교육은
공시 가이드라인 주요항목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비금융 상장사 열 곳 중 네 곳이 감사위원에게 관련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17일 '상장사 감사위원회 실효성은 감사위원의 전문성이 결정지어' 보고서를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114곳을 조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규정의 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사위원 등에 대한 교육제공 사항이 주요 공시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을 조사기업 114곳 중 41곳(36%)이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인 감사위원 교육은 필수적"이라면서 "상장회사가 모든 교육을 준비해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이 설립한 감사위원회포럼 같은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회계전문가가 감사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전문가는 전체 선임 감사위원 중 16%였는데, 전체 종임 감사위원 내 비중 8%보다 배 이상 늘었다.
김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회계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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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에선 감사위원 교육과 선임·종임은 물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활동성에 대한 분석을 담은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19' 1호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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