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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학대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 퇴사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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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한 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약하게 하고 불참시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대학 총장에게 관련 입사 서약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비기독교 학생에게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생활관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신학대학교는 "기독교 사역자 및 전문인 양성, 성경적 세계관과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성결한 생활이 조화를 이룬 헌신적인 선교요원을 배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는 생활관 입사생들이 자의로 서명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 신학대학교는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생활관 입사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대학 학과 중에는 신학과 등 교회 지도자 및 전문인 양성을 추구하는 학과도 있지만, 그 외 학과도 있으며 2013년 이후 비기독교인에게 이들 학과의 문호를 개방했다. 인권위는 "생활관은 A 신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사비를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지 종교인 양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 아니다"며 "생활관 입사생에 대해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에서 퇴사조치를 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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