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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한지성 ‘음주운전’…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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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부검 결과 “한 씨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남편, 경찰 조사서 “한 씨 음주 여부 몰라”
남편 한 씨 음주 알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가능
경찰, 부부 어디서 술 마셨는지 카드내역 수사 중

사고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사고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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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여)이 음주를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남편이 한 씨 음주 여부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남편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내 한 씨 음주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한 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한 씨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부부가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과 술자리의 동석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만일 남편이 한 씨 음주 사실을 알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단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한 씨는 지난 6일 오전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IC 인근을 지나다 조수석에 탄 남편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자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세웠다. 이후 남편은 용변 처리를 위해 3차선을 지나 인근 화단으로 향했고, 한 씨는 차에서 내렸다가 차량 2대에 치여 숨졌다.


한편 한 씨의 경우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결과가 확정된다고 해도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처벌할 수 없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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