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3시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IC 인근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한지성(28)씨 사고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3시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IC 인근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한지성(28)씨 사고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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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와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여) 씨의 사고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씨가 사망 전 음주를 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노컷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부검 결과 한 씨가 음주를 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한 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었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놨다.


앞서 한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IC 인근을 지나던 중 조수석에 동승한 남편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자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세웠다. 차가 정차한 후 남편은 차에서 내려 3차선을 지나 가드레일 인근 화단으로 향했고, 한 씨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로 이동했다.

3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남편을 보고 정차하자, 이 차량을 따라가던 택시는 2차선으로 차선을 이동했다가 한 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1차선으로 넘어진 한 씨는 해당 차선을 달리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 B(56) 씨, 승용차 운전자 C(73)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동승자였던 남편 A 씨는 경찰에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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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은 술을 마셨으나, 아내 한 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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