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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버스파업 대응 비상체계 가동…"임단협 조속 타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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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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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 임단협이 타결되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15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을 긴급소집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노선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공동투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30일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 287개 지부에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7~9일 242개 지부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모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부분이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노선버스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돼 한 두 업체만 파업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노선버스 업체 임단협이 타결되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인상·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처럼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연계와 지자체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임 차관은 "이번에 공동조정을 신청한 287개 지부 중 올 7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이상 사업장은 52개"라며 "상당수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예년과 같은 일반적인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여부도 다른 만큼 업체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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