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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업체,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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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조달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 계약의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와불일치한 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업체는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찰 보증서 발급기관에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했다.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감안해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영세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해당 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을 기존의 일률적 적용 대신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청렴계약서상 인사청탁 금지도 명문화했다. 채용비리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시 의무화되어 있는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과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정위·중기부가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기존에는 해당 광역 시ㆍ도에 있는 자로 제한하던 기준을 완화해 인접 시ㆍ도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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