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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넣어도 될까?"…'부적격자 당첨' 막는 시스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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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러차례 개정되면서 복잡해진 청약 제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법률로 추진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약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의 자격과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 제도를 비롯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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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7년 이후 이 규칙이 10차례나 개정되면서 사업주체 및 예비청약자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 주택청약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청약하면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사례가 잇따라르고 있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총 13만9681건에 달했다. 이중 청약가점과 무주택,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수차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신청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를 줄여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 당첨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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