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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경찰…"강등 처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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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 요구돼"

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경찰…"강등 처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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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음주 운전 사고가 나자 술을 마신 사실을 부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A씨 동승자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사고 발생 6일 뒤 동승자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자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소속 지방경찰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등 처분을 했고, A씨는 형사입건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징계 처분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5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기사 호출이 쉬운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고, 사고로 가벼운 물적 피해만 생긴데다 피해 회복도 마쳤다"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동승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건 아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지만 이미 이런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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