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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마약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대마·양귀비 밀경작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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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발한 경기도내 한 대마 밀경작 장소. 위험한 장소인 것처럼 방문객을 속이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적발한 경기도내 한 대마 밀경작 장소. 위험한 장소인 것처럼 방문객을 속이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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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명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국내 마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특별자수기간도 운영해 자수한 마약사범의 경우 선처 조치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4월 한 달 동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5~7월에는 밀경작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심은 관상용 양귀비도 점검하고,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지역 현장답사를 통해 대마 임의폐기·불법유출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특히 경찰은 농촌지역 거주 노인들이 양귀비를 약초 내지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것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 달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도 운영한다.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자수는 전국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밀경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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