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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2차가해 윤서인, 배상·사과문 게시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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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사진=연합뉴스

윤서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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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평을 그린 윤서인 씨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을 하고 사과문을 올리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모 씨 외 3명이 만화가 윤 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지난 21일 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조정 결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윤 씨의 SNS 계정과 만평을 실었던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씨가 게재한 사과문은 삭제하지 않고 검색이 유지되도록 하며 윤 씨는 앞으로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떠한 경우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됐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 여성 아동인권센터는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2월23일 ‘미디어펜’에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는 대사가 담긴 웹툰을 게재했다. 해당 웹툰에는 피해자가 이들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해 5월 ‘미디어펜’과 윤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를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임시 조정이 성립되면서 형사고소를 취소했다.


또한 윤 씨는 2016년에도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이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의 그림을 게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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