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사유 추가된 경남제약…애타는 투자자들
회계처리 위반으로 개선 계획 이행 중 사유 추가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에 이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 경남제약 close 증권정보 053950 KOSDAQ 현재가 2,940 전일대비 135 등락률 -4.39% 거래량 125,056 전일가 3,075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SK케미칼, 경남제약과 '노즈알' 공동판매…"약국 영업 강화" 한ㆍ미 조선업 협력 본격화…‘MASGA’ 수혜로 국내 조선주 중장기 모멘텀 강화 경남제약 칼로, 현대인을 위한 다이어트 건기식 ‘칼로-나이트 Relax’ 업그레이드 출시 은 전날 장 마감 후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다음 달 8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이어 형식적 상장폐지까지 발생하게 된 셈이다. 각각의 사유는 별개의 건으로 심사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다시 받거나, 내년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심위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출액 등 허위계상과 관련해 지적받았다. 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남제약은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우량한 재무적 투자자(FI) 또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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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인수 주체로 거론되는 업체 중 하나는 넥스트BT다. 이 회사는 이달 27일 운영자금 명목으로 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조달에 주력하고 있다. 비엘팜텍 비엘팜텍 close 증권정보 065170 KOSDAQ 현재가 2,080 전일대비 60 등락률 -2.80% 거래량 872,024 전일가 2,14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비엘팜텍, 1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회복 신호" [기로의상장사]비엘팜텍④주가 올렸던 라면사업 '반토막'…박영철-애니원에프앤씨 관계는 [기로의상장사]비엘팜텍③애니원에프앤씨로 나간 120억 증발 모회사인 모아라이프플러스 모아라이프플러스 close 증권정보 142760 KOSDAQ 현재가 727 전일대비 76 등락률 -9.46% 거래량 306,503 전일가 803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모아라이프플러스, 비만치료 '근손실' 대응 EL-32 비임상 본격화 모아라이프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첫 고정 매출 계약 [클릭 e종목]"모아라이프플러스, 올해 증익 구간 본격 진입" 관계자는 "경남제약 인수 의지는 변함없다"며 "감사의견 '한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상장폐지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남제약 경영개선위원회에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향후 회계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절차 등이 변동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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