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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 추가된 경남제약…애타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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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으로 개선 계획 이행 중 사유 추가

상장폐지 사유 추가된 경남제약…애타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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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에 이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 은 전날 장 마감 후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다음 달 8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이어 형식적 상장폐지까지 발생하게 된 셈이다. 각각의 사유는 별개의 건으로 심사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다시 받거나, 내년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심위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출액 등 허위계상과 관련해 지적받았다. 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남제약은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우량한 재무적 투자자(FI) 또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제약 인수 주체로 거론되는 업체 중 하나는 넥스트BT다. 이 회사는 이달 27일 운영자금 명목으로 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조달에 주력하고 있다. 비엘팜텍 모회사인 모아라이프플러스 관계자는 "경남제약 인수 의지는 변함없다"며 "감사의견 '한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상장폐지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남제약 경영개선위원회에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향후 회계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절차 등이 변동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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