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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해외 도피 시도 50대 성범죄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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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후 출소

몰카 혐의 의심하는 경찰 피해 도주 결심

전자발찌 끊고 해외 도피 시도 50대 성범죄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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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강간죄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지내던 50대 남성이 이를 떼내고 해외로 도피하려다 붙잡혀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10월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1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 부착한 채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그의 '몰래카메라'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구속될까 두려워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장치를 떼어내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위치추적에 문제를 발견한 보호관찰소의 조치로 출국 전 붙잡혔다.


재판부는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김씨는 이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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