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달 21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봄철 산발발생 최소화를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내달 21일까지 매 주말 전국 산불 취약지에 직원들을 투입,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은 지상을 돌아보며 소각행위를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한 때는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이격 거리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관련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은 총 697건으로 과태료 금액은 1억6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산림청은 단속과 함께 산불 취약지역 마을을 돌아보며 주민들에게 산불예방 지침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야기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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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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