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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문제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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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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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을 위반해 무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김 전 차관이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범죄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22일 출국을 긴급히 제한할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그의 출국 제한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할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출국 제한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출항의 정지ㆍ회항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단계에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22일 해외 출국 시도와 관련해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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