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가 운암동T스테이션 주차장에 차를 숨기는 모습.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

서씨가 운암동T스테이션 주차장에 차를 숨기는 모습.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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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음주·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발각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그대로 충격하고 도주한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25일 광주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서 모 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27분께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교통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후미진 곳에 차를 숨기고 택시로 현장을 벗어난 뒤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와 경찰의 추적 수사를 피해 서울 등지로 도주했다.

서씨가 범행후 입원중인 병원으로 들어오는 모습.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

서씨가 범행후 입원중인 병원으로 들어오는 모습.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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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끈질긴 CCTV 영상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서 씨를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 맨션 주차장에서 검거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는 벌금 수배자(자선법 위반 100만 원)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자신의 수배사실 및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가 발각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추적을 따돌리고 차를 가지고 서울로 도망간 후 사건이 잠잠해지자 3일 후 광주로 돌아온 것을 경찰이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서씨가 63회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109회의 편의시설부정이용(고속도로 HI-PASS 무임통과, 780여만 원) 혐의에 대해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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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광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협조해 주실 것”을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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