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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게 자녀 논문 대신 쓰게 한 성균관대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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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 갑질·자녀 입학비리 관련조사 결과 발표

조사 비협조로 확인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뢰


대학원생에게 자녀 논문 대신 쓰게 한 성균관대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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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해 대학원생들을 동물 실험과 논문 작성 등에 사적으로 동원한 성균관대 모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했다. 교수와 자녀 모두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진행한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자녀 B학생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으며, 실험은 B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B는 이 기간 동안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2~3회 방문했고, 실험이 진행중인 2016년 9월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하기도 했다.


B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B는 이러한 학업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모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


A교수는 B의 봉사활동 실적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입력 봉사를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시키기도 했다. B는 이로 인해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봉사를 대신한 대학원생에게는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


A교수는 동물실험 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 값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보고서와 논문에는 실험 결과와 다른 결과값이 반영됐다.


이보다 앞서 A교수는 2013년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는 B(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논문 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했고, B는 이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해 이를 바탕으로 또다른 모 대학교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해 최종 합격한 사실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A교수에 대해서는 성균관대 측에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B가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 실적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하는 등 관련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조사결과 확인 내용과 추가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제324조의 강요죄 혐의로, 교육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B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안된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각각 수사 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A교수의 또다른 자녀 C가 2015학년도 모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대학원생들의 조력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 역시 C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에서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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