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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류담합' 에쓰오일·현대오일, 1억2000만 달러 벌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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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경제팀 기자] 에쓰오일(S-Oil)과 현대오일뱅크가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고 1억2000만 달러 규모 벌금과 배상금을 미국 법무부에 내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가격 담합과 관련해 각각 4358만 달러(약 492억6700만원), 8310만 달러(약 939억4400만원)의 민·형사상 배상금과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주한미군 주요 유류납품업체로 있으면서 가격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담합행위로 주한미군에 1억 달러(약 1130억50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두 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은 지난해 적발된 GS칼텍스와 SK에너지, 한진 등 3개 사의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에 대한 조사의 연장선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GS칼텍스와 SK에너지, 한진 등 3개 사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유류가격 담합과 관련해 8200만 달러(약 930억원)의 벌금과 1억5400만 달러(약 1740억 원)의 민사상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는 2005년 3월부터 2016년 사이 한국에 주둔한 미 육·해·공군, 해병대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금 규모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1023억원), GS칼텍스 5750만달러(651억원), 한진 618만달러(70억원)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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