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 거주자 A(73) 씨, 고시원 원장 구모(69) 씨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열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A씨가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하며 경찰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소방관 2명에 대해 화재발생 이전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여부 등에 대해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도 '특이사항 없음'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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