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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보상금 단체, 올 하반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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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음반 보상금 단체, 올 하반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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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대해 오는 6월 30일 자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산협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보상금 수령단체가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보상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이란 방송사나 노래방 등에서 음악을 쓴 후 저작인접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정부가 저작권 신탁단체를 지정하면 해당 단체가 각 사용주체로부터 걷은 후 정산해 음반제작자 같은 저작인접권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음산협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돼 그간 징수ㆍ분배업무를 담당해왔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면서 "그간 음산협과 관련해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상금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을 받았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는가 하면 보상금 관리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음산협이 방송사 등을 통해 연간 걷는 보상금 규모는 130억원에 달하는데(2017년 기준), 따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과거 자료를 손실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 같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음산협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과 이달 들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두 차례 열어 당사자 소명을 들었으며 청문에서도 취소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본 조치에 따라 신규 보상금 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새 단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체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문체부와 법률ㆍ회계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꾸려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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